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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루피아 사용 의무화한 BI의 속사정은? 통화 주권 확립! 금융∙증시 편집부 2015-04-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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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7월 1일부터 국내 거래 시 루피아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사실 ‘루피아화 의무’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다. 2011년 시행된 통화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규정으로 이해해야한다. 기존 법률에서는 현금거래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 규정 이후에는 비현금결재도 대상이 된다. 앞으로 루피아화 이외의 통화로 결재하면 벌금은 물론 패널티가 부과된다.
 
BI는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규정에 대해 국내 통화 주권 확립과 통화 안정화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분명히 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외화 수요가 억제되고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견해를 밝혔다.
 
한편 규정 시행시기가 7월인 점을 미루어 다소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하게 환율이 요동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약 40억 달러로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환율 개입을 실시한 것과 환율스왑 입찰을 멈춘 것이 주요인으로 보고있으며, 1년 이상동안 증가세였던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데 주의를 기울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0일 BI은 국영전력 PLN과 국영은행 3행간 헤지거래 계약 체결식이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BI측이 타기업 헤지거래 계약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 행사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재무장관, 국영 기업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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