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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I, 루피아 사용 의무 대상 확대한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5-04-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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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국내 모든 상거래의 루피아 사용 의무화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시행한 새로운 규제에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에도 루피아화만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이제 BI가 루피아화 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에꼬 율리안또 BI 자산관리국장은 10일  “국내 거래에서 매달 60조 달러의 수요가 있다”며, BI 측은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이 실행하여 타국 통화의 수요는 낮추고, 루피아화 수요는 높이겠다고 전했다.
 
에꼬 국장은 “국내 거래에서도 달러화를 사용하는 바람에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봉제, 제약, 화학,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달러화를 기반으로 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미 달러화를 선호하여 자국 통화를 버리는 국가가 되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통화 거래가 금지되었다. 위반 시 최대 1년 구금형 또는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제무역과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 통화 사용은 불가능하다. 위반 시 BI에서 경고장이 발행되며, 거래금액의 1%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 한다.  BI 측은 이번 규정으로 루피아화 약세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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