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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현금인출카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금융∙증시 편집부 2021-05-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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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카드(Kartu ATM) 신용카드(Kartu Kredit)를 분실한 경우 고객의 태만으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불법사용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거래에서 틀린 서명을 하였더라도 거래를 승인하고 있어 서명이 더 이상 합법적인 거래 승인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 OJK)은 현금인출카드 및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라고 충고했다.
 
1. 당황하지 말고 카드 발급은행의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는 140XY나 1500XYZ로 시작한다. 카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나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 즉시 카드 발급 은행에 보고하고, 최대 24시간 동안 카드를 즉시 차단시킨다.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ATM 카드의 불법 사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3. 카드 차단을 한 직원의 이름과 시간을 적어 둔다.  해제 차단 요청 이후 거래가 계속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4. 카드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불법으로 사용된 거래는 카드의 소유자의 책임이다. 잊지 말고 새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한다.
 
다음은 주요 은행 콜센타 전화번호다.
- Halo BCA        1500888
- Bank Mandiri   14000
- BNI                1500046
- BRI                15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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