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정청 “조세특별조치 접수 후 50일내 허가하겠다”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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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투자조정청 “조세특별조치 접수 후 50일내 허가하겠다” 무역∙투자 편집부 2015-04-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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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Tax Allowance(조세특별조치) 신청 접수에서 허가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지난달 “임시 감세조치에 대한 행정 과정이 최대 50일을 넘지 않도록 대폭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기존 Tax Allowance 처리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간 처리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특정 분야•지역 투자 소득세 우대를 규정한 시행령 '2011년 제 52호'를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밤방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익을 재투자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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