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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석유가스 수출 신용장거래(L/C) 폐지 예정 무역∙투자 편집부 2015-04-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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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는 무역부에 석유가스제품 수출에 대해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법령 ‘2015년 4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31일 “새 법령은 부통령 집무실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석유가스 수출에 대한 신용장 거래의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무역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무역부 규정에 대해 기업 측의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업부문의 대기업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PT Freeport Indonesia)도 해당 규정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석유가스 및 광업 수출기업의 L/C 거래를 의무화한다는 무역부 규정은 사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 패키지 중 하나였다. 무역부는 CPO, CPKO, 광물, 석탄, 석유가스 등에 대해 L/C 의무화 규정을 공표했으며, 거래은행을 국내 은행으로만 제한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 활동에 대해 신용장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유관 기관들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과 석유가스 수출기업들이 DHE(수출외환대금)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석유가스 수출 시 L/C 거래 의무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디르만 장관은 “해당 규정과 관련해 이미 무역부에 공문을 송부했으며, 현재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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