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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농업토지개혁부, 원예업 외국자본비율 30%로 제한할 것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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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토지개혁부에서 원예·종묘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분 70%를 지역 자본에 매각해야 한다는 장관령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외자 출자 비율을 규제한 원예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 규정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27일 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외국계 원예 기업 두 곳이 철수 의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농업토지개혁부 관계자는 투자조정청(BKPM)과의 조정을 통해 원예업 전반에 걸쳐 투자 환경을 점검할 의사를 밝혔다.
 
종묘생산자협회(Hortindo)는 지난해 원예 사업에 대한 외자 출자 상한을 30%로 규정한 원예법 2010년 제 13호의 일부 내용의 철폐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를 기각하며 농업토지개혁부의 손을 들어줬다.
 
Hortindo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원예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두 곳이 철수 의향을 나타냈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원예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원예 작물 사업에 투자된 금액 중 외국인 투자기업(PMA· Penanaman modal asing)이 투자한 금액은 약 2억 2,500만 달러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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