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희토류 관련 법령 제정에 부처 간 조정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8-25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희토류(Rare-Earth Element) 가공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을 위해 부처 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일자 현지 매체 꼰딴에 따르면, 정령을 통해 국내에서의 희토류 원소의 활용을 촉진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국의 유누스 기업 육성 과장은 "희토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령의 책정에 국가원자력청(BATAN)도 참여하고 있다”며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광업사업허가(IUP)의 교부에 대해 산업부가 희토류의 활용에 대해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광업 지주회사 마이닝 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Mining Industry Indonesia, MIND ID)의 렌디 수석 부부장은 "희토류 자원에 관한 목록을 작성 완료했지만, 상업화에는 정령의 제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사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매장량 관련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전글南수마트라 석탄 수출, 7월은 전월 대비 74% 증가 2020.08.25
- 다음글에너지광물자원부, 뚜나 광구 사업에서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그룹 철수 계획 2020.08.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