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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투자조정청, 조세특별조치 신청 온라인화 무역∙투자 편집부 2020-08-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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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지난 12일, 조세특별조치(법인세 감면)의 신청 수속을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에서 11일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투자와 관련한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투자 실현을 가속화하는 목적이 있다.
 
특정 업종·지역 투자의 법인세 우대 조치에 관한 정령 ‘2019년 제78호’의 실시 규정에 해당하는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11호'의 개정령 ‘2020년 제96호'에서 조세특별조치의 신청에서 서류 심사, 우대 적용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재무부 세무국으로부터 BKPM 청장에게 이관할 것을 규정했다. 7월 27일자로 제정, 제정일로부터 15일 이후인 이달 11일에 시행되었다.
 
BKPM의 티나 대변인에 따르면, 개정령에서는 우대 적용 조건이나 기준에 변경은 없다. 그는 "상업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조세특별조치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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