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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광물자원부, 에너지 광구 새로운 규제 공포 경제∙일반 편집부 2015-03-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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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석유·가스 광구 지분 배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민간 기업의 지분 소유를 인정해 왔으나 향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가 계획 중인 새로운 규정하에, 지방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전체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영 기업 또는 중앙 정부의 정부 투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 출자는 전면 불허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광구 운영 사업자는 지분의 10% 이상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요구됐다. 공기업이 지방 지분을 인수 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에너지 광물 자원부 측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석유, 가스 광구 개발에 대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대한 빨리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경유에 의무 혼합하는 바이오 연료의 비율을 15%로 확대한다. 정부는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이 15%로 늘어나며 올해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530만 킬로리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적자 25억4천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수치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날 “5년 이내에 바이오연료(BBN·Bahan Bakar Nabati) 혼합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정부는 경유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10%로 설정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리다 물야나 신재생에너지국장은 “바이오연료로 이용되는 CPO(팜원유) 생산량이 작년 3,100만 톤에서 올해는 3,3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하며 “현재 바이오디젤 수요는 CPO로 커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비율을 20%까지 늘리더라도 무리 없다”고 밝혔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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