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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식물성 기름 정제 폐기물, 위험물 제외 요청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7-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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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물성 기름 생산자 연합(GIMNI)은 식물성 기름의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표백 토양의 고형 폐기물을 유해·독성·위험(B3)의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등의 식물성 기름 생산국에서는 사용된 고형 폐기물이 재생 오일 및 회수 기름 등 부가가치 파생물로 처리되지만 국내에서는 B3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표백 토양의 고형 폐기물은 B3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령 ‘2014년 제101호'에서 B3로 지정되어 있다.
 
GIMN 관계자는 “식물유는 식용유로 정제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표백토의 폐기물은 B3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령은 B3 지정에 관하여 소정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된 고형 폐기물의 가공을 하는 국내 기업은 현재 3개사뿐이다. 총 용매 추출기를 3대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 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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