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저인망 트롤 어업 금지 해제 방침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해양수산부, 저인망 트롤 어업 금지 해제 방침 경제∙일반 편집부 2020-06-15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저인망을 이용한 트롤 어업의 금지를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트롤 어업은 수시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에 금지했었다.
 
현지 일간 꼼빠스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저인망을 포함한 8개 어구의 이용도 향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8개 어구는 저인망 외에 오징어 낚시 기계, 전동 릴이 달린 낚싯대 등이다.
 
이들 어구에 대해 어선의 생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령 ‘2016년 제86호’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향후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고 이용을 인정한다.
 
수산자원관리국 관계자는 “이들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의 어획량에 대해 최대 2년마다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