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섬유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22년 11월까지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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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섬유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22년 11월까지 무역∙투자 편집부 2020-06-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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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5월 29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커튼과 방적사 등의 섬유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5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의 기한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이 27일 세 개의 재무부장관령에 서명, 시행했다.
 
이 중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54호’는 커튼을 포함한 커튼 제품, 차양, 침대용 모기장 등의 수입에 대해 올해 11월 8일까지 1kg 당 4만 1,083 루피아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후 2021년 11월 8일까지 3만 4,961 루피아, 2022년 11월 8일까지의 1년간은 2만 8,839 루피아로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2020년 제56호’는 재봉사를 제외한 합성섬유원사에 대해 올해 11월 8일까지 1kg 당 1,405 루피아, 2021년 11월 8일까지 1,192 루피아, 2022년 11월 8일까지 979 루피아의 관세를 부과한다.
 
‘2020년 제55호’는 기타 섬유 제품에 대해 최대 1만 1,426 루피아의 관세를 최초로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인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러 나라가 세이프가드에서 면제되고 있으며 커튼류와 합성섬유사에서는 한국과 홍콩이, 섬유 제품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협회(API)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섬유 제품의 수입 동향을 조사해 왔다. 무역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섬유 제품의 수입량은 74% 증가했고, 2018년에는 41만 3,813톤이 수입되었다. 특히 합성섬유사 2016~18년의 3년간 수입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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