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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장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 뉴노멀 보건수칙 회람 발행 경제∙일반 편집부 2020-06-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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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바이러스 재생산지수 1(Rt<1) 이하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른 상업분야 뉴노멀 보건수칙적용에 관한 통상장관 회람 ‘2020년 제12호’를 5월 28일자로 발효했다.
 
이 회람은 시장, 미니마트, 슈퍼마켓, 하이퍼 마켓, 백화점, 레스토랑, 식당, 노점식당(와룽), 약국, 의료 판매점, 쇼핑몰, 스파, 오락·관광시설,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등에 적용되는 뉴노멀 수칙을 정했다.
 
특히 쇼핑몰은 방문객(정상수준 대비) 35% 이하로 입장 제한, 입구에서 체온측정(37.3℃이하), 방문객간 1.5미터 이상 거리유지, 판매원의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장갑 착용 의무화, 쇼핑몰 입구에 세정시설 설치, 손소독제 분사, 출구·입구 분리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방문객을 정상수준 대비 40% 이하로만 받을 수 있으며 방문시간 제한, 체온측정, 방문객간 거리유지, 방문객 마스크 착용, 종업원 건강상태 수시 확인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아마드 연구원은 “상업시설 등의 영업 재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최근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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