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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7월 5일 발효

경제∙일반 작성일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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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이 오는 7월 5일에 발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개시에 합의하고 2010년 11월에 FTA를 포함한 CEPA의 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외교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협상 중단도 있었지만 지난해 3월 체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2월 호주 의회 비준에 이어 인도네시아 의회가 올 2월 비준한 것으로 발효를 기다리기는 것만이 있었다.
 
CEPA 발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가는 모든 수출품은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가구 등의 목공 제품, 섬유·섬유 제품, 통신 기기, 전자 부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호주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품의 99% 이상은 관세 철폐나 대폭 삭감의 혜택을 받는다.
 
CEPA 발효 후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냉동 소고기와 양고기의 관세는 즉시 5%에서 2.5%로 삭감되고 5년 뒤 폐지된다.
 
인도네시아는 밀과 보리, 수수에 대해 매년 5만 톤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며, 면제되는 금액은 매년 5% 증가한다. 감귤류는 관세 감축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 밖에 직업 훈련과 직업 인턴 실습 등의 인력 개발 제도를 촉진하고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상대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호주는 고등 교육, 직업 훈련, ​​보건 산업, 건설, 에너지, 광업, 관광 투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한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CEPA 발효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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