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석탄·팜원유 수송에 국내 선박 이용 의무화 조건 완화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석탄·팜원유 수송에 국내 선박 이용 의무화 조건 완화 무역∙투자 편집부 2020-04-23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17일 석탄과 팜원유​​(CPO) 수출과 쌀, 정부 조달물자 수입 시 국내 해운업체 이용을 의무화한 통상장관령 개정령 ‘2020년 제40호'를 공표했다.
 
국내 해운업체의 이용 의무를 15,000재화 중량톤(DWT)까지의 수송 선박에 한정하여 이전보다 조건을 완화했다.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아구스 통상장관은 "개정령으로 외국 해운회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활동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무역장관은 2018년 석탄 및 CPO 수출 및 쌀 수입에 국내 해운업체와 보험회사 이용을 의무화 통상장관령 ‘2017년 제82호'와 개정령 ‘2018년 제80호'를 공표했지만, 국내 해운업체의 이용 의무화 발효 일자를 2년 연기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석탄 수출 계약 조건은 수입자가 선적 회사와 보험 회사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해외 해운회사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