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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관련 73개 품목 수입 관세 면제

무역∙투자 작성일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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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코로나19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입 관세와 연간 선납한 법인세(PPh22), 부가가치세(VAT), 사치세 세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0년 제34호'를 17일자로 공포, 당일 발효했다.
 
현지 언론 꼼빠스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면세 대상 품목은 손 소독제와 살균제를 포함한 8개 품목과 간이 검사 키트와 PCR 검사 키트 5개 품목, 의약품 및 비타민 18개 품목, 의료 기기 19개 품목, 마스크와 방호복을 개인보호장비 등 21개 품목이다.
 
통관 신청·신고 절차를 전자화한 '인도네시아 국립 싱글 윈도우(INSW)' 시스템 등을 통해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 형태(CN) 및 세관 신고 1회당 FOB(본선 인도) 가격이 500 달러 이내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물품과 서비스 수입시 VAT를 면제하는 재무장관령 ‘2020년 제28호'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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