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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동부깔리만딴주 천연자원 투자에 공장건설 의무화 규정 공포예정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5-03-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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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깔리만딴주정부는 임업, 농장, 광산 분야의 투자자에게 가공 공장 건설을 의무화하는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류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중인 해당 규정에 대해 무하마드 동부깔리만딴주정부 경제개발국 담당관은 “임업부문에서는 산업조림(Hutan kawasan industri·HTI) 사업자에게 제지·펄프 등 가공공장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곧 공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하마드 담당관은 "지역산업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부깔리만딴 지역에서 부가가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가 규정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깔리만딴주정부 측은 그간 원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류산업이 성장할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새롭게 동부깔리만딴 말로이 바뚜따 트란스 깔리만딴을 경제특구(KEK·Kawasan Ekonomi Khusus)로 지정해, 투자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정비에 나섰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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