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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KOTRA,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협력 포럼 개최 경제∙일반 편집부 2015-03-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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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제 18회 상생협력포럼이 ‘투자분쟁 해결제도(ISD’를 주제로 오는 16일한∙인니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상생협력포럼의 연사로는 법무부 검사, 법무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들과 현지 정부 혹은 협력사 간 분쟁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
 
우리 진출기업이 인니 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때 인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 ‘ISD (Investor-State Dispute)’ 제도를 설명하고, 인니, 싱가포르에 있는 상사중재원의 소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우리 진출기업이 무역계약, 지재권 분쟁, 법률제도 해석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자문단(김&장 등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구성) 활용방법도 들을 수 있다.
 
코트라 측은 혹시 모를 해외에서의 법률 분쟁에 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는 법무부에서 준비한 인도네시아 법령해설서(투자법, 회사법, 금융법, 부동산법, 노동법, 조세)를 증정할 예정으로 당일 포럼 등록 선착순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 방안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및 ISD 제도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 소개 및 활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GKBI 빌딩 12층 코트라 한∙인니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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