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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재정 적자 확대 우려…코로나19 및 건강보험 문제 영향도 경제∙일반 편집부 2020-03-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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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확대에 가세해 감염 방지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추가 예산의 계상 등 재정 부담 증대가 다가오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관(BPJS)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JKN)의 적자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실시했던 보험료 인상은 최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정해진 재정 규율을 위반하여 3%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11일자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9일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스리 장관은 “각국의 소비 침체, 유가 하락, 여러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 예산에서는 재정 적자를 307조 2,000억 루피아로 GDP 대비 1.76%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기 부양책의 제1탄으로 관광업 등에 대한 지원책 실시를 시작했다. 또한 제2탄으로 수출입 촉진 및 세제 혜택에 8개 지원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두 추가 예산은 총 10조 루피아 이상이 될 예정이다.
 
스리 장관은 “제2탄의 관련 규정은 95%까지 완료됐으며,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곧 공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과납분 환급 신청 절차에서 세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신청액을 현행 10억 루피아에서 50억 루피아로 인상하는 것 등을 계획하고 있어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세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UI)의 파이살 바스리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할 것을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2003년 제17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은행 뱅크 쁘르마따(PT Bank Permata Tbk)의 한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인 팜오일과 석탄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9일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관한 개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보험료에 대해 의료 서비스 등급이 높은 '클래스1'의 월 보험료를 16만 루피아로, ‘클래스2’는 11만 루피아로, 가장 낮은 수준인 '클래스3'을 4만 2,000 루피아로 각각 1월 1일부터 약 2배 인상하기로 한 항목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스리 장관은 10일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빈곤층은 9,680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인상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고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10조 루피아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스리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적자 해소를 위해 15조 루피아의 재정 지원을 할당했지만 13조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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