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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산업부, 감미음료 과세가 음료업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제∙일반 편집부 2020-02-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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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감미음료에 대한 과세가 청량음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방침을 나타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음료·담배산업국의 수쁘리아디 국장은 "과세로 인해 판매가격이 오르면 수요 감소가 예상되지만 양적 영향 분석을 원한다. 현재 업계 단체와 기업이 계산하고 있다. 음료 업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앞서 감미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차 음료 1개 당 1,500루피아,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에 2,500루피아의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청량음료에 소비세가 부과되면 최대 6조 2,500억 루피아의 세수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비만과 당뇨병 등의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억제책 중 하나로 감미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태국은 청량음료에 20~25%, 라오스는 5~10%, 캄보디아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설탕을 많이 포함된 음료의 광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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