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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옴니버스 법 일자리 창출 법안, 광산 업계는 환영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2-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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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하원에 제출한 중복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에 대해 석탄을 비롯한 광산 업계는 광산 면적 및 광업 허가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자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법안은 법적 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ICMA)의 간부도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에서는 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광업 면적에 대해서, 정부가 승인한 광업 계획에 표시된 면적이 인정된다. 현행법에서는 탄광이 1만 5,000헥타르, 그 이외의 광산은 25,000헥타르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법안은 광업 회사는 하류 부문 광석의 제련 또는 석탄 가스화 사업에 대한 투자에 한하여 최초 신청 단계에서 유효 기간 30년의 채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광산 수명이 계속되는 한 정기적으로 연장 가능하다. IMA 관계자는 “광산 수명이 계속되는 한 허가가 연장되면, 하류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옴니버스 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탄과 니켈 수출국이지만, 광업을 위한 투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의 투자액은 79조 루피아였지만, 2019년에는 59조 루피아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광업 면적의 변경에 대해 천연자원은 국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을 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도 있다. 광구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어 하원은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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