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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과학기술원,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제안…전자상거래 공정거래 환경 조성해야 유통∙물류 편집부 2019-1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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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과학기술원(LIPI)은 정부에 국내 전자상거래(EC)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송장(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품의 가격이 75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품을 여러 개로 나눠 배송할 경우 과세를 면할 수 있다. 재무부 세관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90%는 수입품이다.
 
LIPI의 니까 경제연구원은 "EC 사이트에서 각 판매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려면 저렴한 수입품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재무부도 이 문제를 중시해, (1) 관세를 면제 수입제품 가격 상한을 50달러 이하로 인하, (2)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과세, (3) 모든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부과 등 3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LIPI는 또한 업체들이 해외 여행자에게 제품 구입을 의뢰하는 구매 방식을 규제하고 허가 취득과 세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IT 대기업 구글, 싱가포르 정부계 투자 회사 테마섹 홀딩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등 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동남아 인터넷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EC의 유통 총액(GMV)은 210억 달러에서 2025년에 약 4배인 82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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