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업계 新장관령...매니저급 비자 2년 제한•연장 불가?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신발업계 新장관령...매니저급 비자 2년 제한•연장 불가? 경제∙일반 편집부 2015-03-03 목록

본문

 
2015년 1월 15일 인력이주장관 결정문…구체적 내용 ‘미정’
‘지분 가진 커미셔너·이사급만 연장된다’ 문구 적혀있어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과 관련해 2015년 1월 14일자로 새로운 인력이주부 장관령이 발표됐다.
 
 
인력이주부가 발표한 하니프 다끼리 장관결정문은 가공산업 내 신발산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직책과 비자기한을 규정하는 장관령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발표된 장관령에는 세부 직위(인도네시아어, 영어)와 비자기한 및 연장가능여부가 공지되어 있다. 현재 이슈는 커미셔너(Komisaris)와 이사급(Direktur)을 제외한 매니저급(Manager)과 숙련공 및 어드바이저, 스페셜리스트 등 레벨에 대해서는 비자가 2년으로 제한되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관결정문에 따르면 커미셔너(Komisaris·Commissioner), 대표이사(Direktur Utama·President Director), 재무이사(Direktur Keuangan·Financial Director), 생산이사(Direktur Produksi·Production Director), 판매이사(Direktur Pemasaran·Marketing Director), 운영이사(Direktur Operasional·Operational Director), 기술이사(Direktur Teknik·Technical Director), 매니징이사(Direktur Pengelolaan·Managing Director)에 대해서는 5년 기한 비자가 발급되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니저급과 어드바이저, 스페셜리스트, 엔지니어 등은 2년 기한 비자로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장관령은 기존 커미셔너, 이사, 감사 또한 반드시 지분을 소유한(pemilik modal) 사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KITAS소유자나 IMTA 소유자도 기한 연장 시, 지분 소유 여부를 증빙하지 못하면 비자가 만료됐을 때, 추후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 공문은 지난 1월 14일자로 발표됐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비자기한 2년을 채운 뒤 일단 출국하고, 추후 다른 직책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곧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기에 앞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미리 인력이주부 장관결정문 내용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KOFA)는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FA에 등록된 200여 회원사의 절반은 땅으랑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브까시, 수까부미, 수라바야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노동부홈페이지의 외국인 근로비자(IMTA)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총원은 6만 8,957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1만 6,328명), 일본(1만 838명), 한국(8,172명), 인도(4,981명), 말레이시아(4,022명), 미국(2,685명), 태국(1,002명), 호주(2,664명), 필리핀(2,670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무역 및 서비스업(3만 6,732명), 제조업(2만 4,041명), 농업(8,019명) 등이다. 이는 최근 무역 및 서비스, 용역, 컨설팅 업종에 대해 어드바이저급 레벨에 대해 추후 KITAS(단기체류허가) 연장이 안 되는 6개월 KTIAS만 허용한다는 발표와 연관되는 자료다.
 
 
특히, IMTA 취득자를 직책별로 나눴을 때 기술자 및 전문가(2만 1,751명), 어드바이저 및 컨설턴트(1만 5,172명), 매니저(1만 3,991명), 이사진(9,879명), 슈퍼바이저(6,867명), 감사진(1,101명) 순으로 외국인력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해당 직급에 대한 외국인인력 고용 축소를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가구제조업, 숙박업 및 요식업, 담배제조업, 설탕제조업 등 업종별 허용 직책이 줄어들었으며, 허용된 직책 이외 직책을 신청할 경우 관련 부처에 별도의 추천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최서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