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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가 뿔났다” 항공사 규제 강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5-03-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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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가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주 인도네시아 최대 저가항공사 라이언 에어의 잇따른 지연∙결항으로 수천여 명이 피해를 입은 바, 교통부가 항공사별 최소 보유 항공기 수에 근거하여 규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제정한다고 26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교통부에 의하면 ‘항공법 2009년 제 1호 정기 여객기 운항 항공사는 1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본 법령에 충족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항공사들은 운항 허가를 박탈당하게 된다. 더불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제사와 조종사도 제재할 계획이다.
 
또 교통부는 항공 업계의 행정 처분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2015년 제 30호'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무인권부에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등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에 내리는 처분을 다루고 있다.
 
한편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처분은 안전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항공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항공사가 악천후를 무시하거나, 기체결함을 숨긴 채 운항할 수 도 있다는 이유이다.
 
현재 항공법상 행정처분은 교통부 장관령 ‘2011년 제 77호’에 의거, ‘승객에 대한 보상을 태만하는 항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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