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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35톤급 이상 선박에 선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통∙물류 작성일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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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4일 신규 정책세미나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35톤 급(GT•Gross Tonnage)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Asuransi Penyingkiran Kerangka Kapal)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통부 해양교통국의 바비 마마힛 국장은 이날 “이와 같은 의무조항은 해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배경을 설명하며 “기존에는 선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이 없었으나,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8일자로 공포된 교통부 규정 ‘2014년 제103호'에 따라 35톤 이상의 선박은 선주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경고 외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운법 '2008년 제17호'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 침몰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체를 인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함(Kapal Perang), 발동기선(Kapal Motor),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선박(Kapal Negara) 등은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교통국 측은 지난해 12월 이미 회람을 통해 선박협회와 보험협회, 그리고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측에 선주책임보험 의무화제도 시행에 대해 알린 바 있다. 선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라 경찰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OJK측은 P&I(국제선주상호보험•Protection & Indemnity Club)에 가입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아셉 이스깐다르 OJK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24일 “현재 국내에 선주책임보험을 위한 보험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정부(교통부)가 나서서 총 15개 보험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27일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 리스트를 교통부 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외국계 보험사도 참여가 가능하나, 반드시 정부와의 조인트벤쳐(joint venture) 형태로만 가능하다.
 
최서혜 기자
 

◇ P&I(선주상호조합)
Protection & Indemnity Club. 통상 일반 해상(선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승객, 선원, 화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선박 소유주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선주상호공제조합으로 불리며, 일종의 상호보험이다. 영국에서 출범했으며 여러 나라에 P&I 클럽이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결성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서 보험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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