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알루미늄 호일 세이프가드 발동…2년간 한시적 무역∙투자 편집부 2019-11-14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알루미늄 호일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지난 7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이며, 관세율은 첫해에는 6%, 두 번째 해에는 4%라고 현지 매체 꼰딴과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전했다.
재무부는 ‘2019년 제153호’를 10월 24일자로 제정했으며 2주 후인 7일에 발효되었다. 대상 알루미늄 호일은 종이 또는 플라스틱 마운트가 없는 두께 0.2 mm 미만의 것 등으로 124개국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무역부 상업거래감시위원회(KPPI)는 지난 2018년 10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KPPI에 따르면 2017년 알루미늄 호일의 수입량은 3만 647톤으로 2015년에 비해 58% 증가했다. 2017년에는 중국 제품이 수입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유연포장재료산업협회(Rotokemas) 측은 국산 알루미늄 호일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이전글인니 정부, 2주만에 9개사 니켈 수출 재허가 2019.11.13
- 다음글인니 덤핑에 의한 경제 손실, 1년간 2억 달러 이상 2019.1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