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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민간 기업 해외에 데이터 센터 두도록 개정령 시행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10-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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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시스템 운용 및 전자 거래 사업을 하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법령 ‘2012년 제82호’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전자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국외에 데이터 센터를 둘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내 통신 업계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전자 정보의 90%가 국외에 보관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령 ‘2019년 제71호'를 이달 10일자로 시행했다. 국정에 관한 전자 정보는 계속 국내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의무화했다.
 
22일자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개정령이 국내 업계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나오면 85조 2,000억 루피아의 기회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도네시아통신협회(Mastel)의 끄리스띠아노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국외에 보관된 전자 정보를 감시하는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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