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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PPP사업과 용지매입” 새로운 대통령령 공포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5-0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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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관협력(PPP) 사업과 용지매입에 관한 2개의 신규 대통령령 제정을 다음주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 및 도로건설 등 인프라 사업 지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용지매입과 자금 확보를 원활히하여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PPP 사업에 관한 대통령령 ‘2005년 제 67호 3차 개정’은 조꼬위 신정부에 들어 처음있는 PPP 관련 법령 개정이다.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에 공포 예정인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그 동안 일부 인프라 사업으로만 제한됐던 PPP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방침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피안 장관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PPP 투자 금액의 상한선폐지와 PPP 적용가능 사업분야의 확대를 통한 민간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대통령령 2012년 제 2호와 제 71호의 사업 용지매입 관련 조항 및 세칙 역시 개정한다.
 
리니 마리아니 수마르노 국영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인프라 건설, 특히 발전소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중부자바주에 계획된 발전용량 200만㎾의 석탄화력발전소(CJPP)건설을 위한 용지확보에 바로 개정안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고속도로와 댐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15~2019년 사이에 13만 3,657헥타르의 용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입비용은 총 82조 8,0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꼬위 신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해양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5년 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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