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세제 개혁안…체납자 처벌 규정도 완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9-09-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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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소득세(PPh)의 인하를 포함하여 대규모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9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에 온정으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법안에 따르면 (1)연간 법인세 세무신고서(SPT)가 잘못 추징된 경우 (2)세금 신고가 접수되고 수정통지(SKP)가 접수된 경우 (3)부가가치세(VAT) 과세 사업자(PKP)이면서 기한 내에 적절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PKP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가지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의 경우 중앙은행(BI)의 정책 금리 값에 5%를 더해 12로 나눈 수, (2)는 정책 금리에 10%를 더해 12로 나눈 수를 각각 1개월 당 연체 세율로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두 미납액의 2%(최대 24개월)로 하고 있다. (3)과 (4)는 과세 표준액의 1%로 한다. (3)은 현행 규정에서는 2%다.
업계 전문가는 “현행 규정에서는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벌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서의 실수나 납세 지연은 그다지 국가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처벌 규정의 완화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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