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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노동 보험료가 줄줄, 부당 기업 늘고 있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9-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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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 가입기업들의 부정 보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노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20%가 지급되는 급여액을 법정 최저임금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되는 급여액을 부정 보고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실제 급여액보다 낮게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고발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보장실시기관 관계자는 “이전에는 약 50%의 가입 기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액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악질 가입 기업의 수를 더 줄이기 위해 감시기관과 사법당국에 대해 보고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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