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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쌀 라벨 규정 간소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3-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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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5일 쌀의 품종과 품질 등을 기재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무역장관령 ‘2018년 제59호’를 개정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무역장관령 ‘2019년 제8호'로 2월 12일에 제정, 지난 21일에 시행했다. 시행일부터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라벨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쌀 브랜드, 품질, 중량 등으로 간소화했다.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의무화는 50킬로그램 이상 쌀에 한정되어 있다.
 
이전 규정은 라벨에 정미 비율, 다른 품종의 혼합 비율 등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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