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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교통부, 배차 응용 프로그램 규정 개정령 6월에 시행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03-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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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작년 12월에 제정한 자동차의 배차 응용 서비스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교통장관령 개정령 '2018년 제118호'를 6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꼰딴 2월 27일 인베스톨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 육운국의 아마드 야니 도로교통 과장은 “1킬로미터 당 운임은 제1지역(수마뜨라, 자바, 발리)에서 최대 6,000루피아이며 하한선을 3,500루피아로 설정했다. 제2지역(깔리만딴, 누사뜽가라, 술라웨시, 말루꾸, 파푸아)의 상한선은 6,500루피아, 하한선은 3,700루피아로 지정했다”라고 말하며 아마드 야니 과장은 "개정령 시행 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육운국의 부디 국장은 오토바이 택시(오젝)의 배차 앱에 대한 교통장관령에 대해 "3월말까지 공포하겠다"라고 말했다. 초안을 두고 여러 도시에서 조사를 실시, 완료 후 법무·인권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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