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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장관령이 옥상 태양광 발전의 걸림돌”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2-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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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옥상태양광사용자연합(PPLSA)은 국영 전력 PLN과 옥상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이 오히려 옥상 태양광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PPLSA의 밤방 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에 공포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9호’는 PLN가 옥상 태양광 발전의 전기를 정상 가격의 65% 감액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라며 “또한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자의 약 30%가 잉여 전력을 축적하기 위해 따로 비용을 들여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온그리드 방식에서 오프그리드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밤방 회장은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도 PLN의 동의가 필요하다. PLN에 인증된 업체만이 설치 가능하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연구 관련 비정부기구(NGO) 인스티튜트 포 에센셜 서비시즈 리폼(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의 파비 뚜미와 대표도 “에너지광물장관령이 옥상 태양광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 PLN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태양광 발전 설치자는 약 8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65% 감액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11년에서 12년까지 걸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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