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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산업부, 24일부터 알코올 음료 생산규제 강화

무역∙투자 작성일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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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알코올 음료 생산에 관한 규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류 제조업자에 대해 인가 취득과 생산량 보고를 의무화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규제다. 이는 불법으로 생산되는 주류 압수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산업부령 ‘2014년 제63호’는 7월 24일부로 시행됐으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하여, 알코올 도수가 55% 이상이거나 180밀리리터 이하의 용기를 사용한 주류 생산을 금지했다.
 
인가를 취득한 제조업자에 대해 조건부로 주류변경, 공장 이전, 생산량 확대 등을 인정키로 했다.생산실적을 매년 두 번 보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양조주에 대해서는 종교와 문화행사 등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조를 인정하지만 매매는 금지시켰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제조업자 감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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