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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 공급 업체에 가격 설정 지침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1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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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전력공급사업허가(IUPTL)를 취득하고 있는 국영 전력 PLN 이외의 사업체에 전력 가격을 책정하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방 의회의 승인에 시간이 소요돼 전력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잠정 가격 설정을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력 사업의 투자 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은 전력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7호'를 11월 19일자로 시행했다. 3개월 이내에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체가 설정한 전력 가격을 잠정 가격으로 6개월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잠정 가격을 참고로 주지사가 가격을 설정하는 것 등을 인정했다.
 
현재 PLN 이외의 IUPTL 취득 기업에 할당된 전력 공급 지역은 산업 단지 등 50여곳이다. 그동안은 지방 의회의 승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을 설정할 수있는 지역은 몇 ​​군데에 그쳐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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