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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태양광 발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 공포…태양 전지 패널 설치 등의 내용 포함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1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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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9호'를 최근 공포했다. 
 
가정용을 포함한 태양 전지 패널 설치, 국영 전력 PLN에 매전하는 경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제49호’는 기업과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 전지 패널에 대한 전력망이 온 그리드 발전일 경우 PLN에 고객 번호, 태양 전지 패널의 규격 등의 사항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PLN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또 태양 전지 패널의 설치 장소가 지붕이나 옥상 외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정했다. 또, 국영 전력 시험기관에서 패널 설치 장소 등에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PLN에 매전하지 않는 오프 그리드 발전은 따로 회사의 허가나 설치 장소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국에 태양전지패널에 대한 발전 용량을 보고 및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23%로 끌어 올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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