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판매업자, 무역부의 쌀 품질라벨 부착 의무화 규정에 우려…”판매가 상승 초래 가능성 크다”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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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쌀 판매업자, 무역부의 쌀 품질라벨 부착 의무화 규정에 우려…”판매가 상승 초래 가능성 크다” 유통∙물류 편집부 2018-06-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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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쌀 판매 사업자들이 무역부가 정한 쌀의 품질 라벨 표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품질 수준 준수와 라벨 도입 비용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무역장관은 8월 말에 발효될 무역장관령 ‘2018년 제59호’를 통해 고급 쌀의 정미 비율을 95% 이상, 수분 함량을 최대 14% 등으로 규정했다. 또, 쌀 판매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는 쌀 등급과 정미 비율, 무게, 포장 날짜 등 세부사항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미 사업자·기업협회(Perpadi)의 스타루토 회장은 이에 대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는 한정되어 있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판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쌀 판매업자들은 "규정에 맞는 라벨 제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무역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의 사업허가 박탈 등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쌀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라벨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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