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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입납세자번호·HS코드 의무화 무역∙투자 편집부 2018-05-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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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중 쁘리옥 항구 23일 도착분부터 적용
 
 
인도네시아 세관은 최근 세관에 제출하는 적화목록에 수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와 화물의 HS코드(국제상품분류번호)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적화목록 작성 주체인 선사와 물류기업(포워더)는 실화주에 BL(선하증권), 수하인란에 납세자번호, 상품란에 HS코드를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의 외항 딴중 쁘리옥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이달 23일 도착분부터 적용에 들어갔으며, 스마랑과 수라바야 등의 항만도 순차적으로 기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지 해운업계 관계자는 "적화목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수입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선사가 적화목록을 작성하지만 정정료 등은 화주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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