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국 전자화폐 서비스기관 외국인 소유 제한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자국 전자화폐 서비스기관 외국인 소유 제한 금융∙증시 편집부 2018-05-09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전자화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49%로 제한키로 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오니 위자나르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정책 총 책임자는 "이는 외국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규제에 따르면 외국인과 지역 상인을 연결하는 전자화폐 결제 기관은 자기자본이 최소 30조 루피아(21억 달러) 이상인 인도네시아 은행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아이다 누르야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책임자는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중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감독하지 않는 결제는 한 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르야띠 부책임자는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자들 역시 지역 회사와 협동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