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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산업부 “베트남 완성차 수입 중단, WTO 제소로 해결해야” 무역∙투자 편집부 2018-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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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수입 규제에 의해 인도네시아 완성차(CBU) 수출길이 막히자,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금속산업 · 기계 · 운송 및 전자 공학(ILMATE)국의 하루얀또(Haruyanto) 국장은 베트남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법령 116호'에 대해 "자유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이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시행령은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아세안산 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하는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Business Permit for Automobile Imports)’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얀또 국장은 양자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WTO에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무역부 국제 무역국의 오께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역부는 하루얀또 국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중순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장애가 되고 있던 인도네시아 VTA(Vehicle Type Approval) 인증서를 인도네시아가 변경한 양식으로 수락했으며, 자동차 관련 제품 수입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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