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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자국 선사 이용 의무화 시행 연기 저울질 무역∙투자 편집부 2018-03-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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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팜 원유 수출에 자국 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 ‘2017년 제82호’의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월 하순께 발효 예정인 제도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의 담당 각료들이 자국 해운업계의 수송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기 상조’라는 의견에 일치했다. 인도네시아 석탄업계 및 국제 해운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눈앞에 두고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제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디 까르야 스마디 운수 장관,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장관,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 등이 새로운 규제에 대해 협의했다.
 
엥가르띠아스또 무역장관은 석탄, 팜원유의 수출업자와 해운 회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무역장관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의 새로운 제도는 지난해 10월 공포됐다.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 18개 항목의 하나로 4월 26일 발효될 예정이다.
 
석탄과 팜원유 수출 업자, 쌀과 정부 조달품 수입 업자에게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해운 회사’의 이용을 의무화했다. 화물 보험에도 인도네시아 보험업자의 기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외 규정으로, "인도네시아 선사의 수송 가능량이 부족 또는 수송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 선사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예외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명기돼 있지 않아 석탄·팜원유 거래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일본선주협회의 의견을 근거로 지난 2월1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새로운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국으로, 일본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3,207만t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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