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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내달부터 일부 수입품, 통관 절차 간소화 예정 무역∙투자 편집부 2018-01-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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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일부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화물의 체류 기간을 단축시키고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지난 26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 규제품 목록」에 게재돼 있는 5,229개의 품목 중 시멘트와 타이어, 진주, 원예 작물 등의 3,466 품목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보건·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통관 간소화의 조건이 된다.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 3,466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를 하면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수입 화물을 보세구역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이 나중에 이 화물을 확인한다.
 
수입 통관 서류의 원본을 모두 보관 해 두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재무부 관세국이 불시에 서류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무역부 국제무역국 오께 누르완 국장은 “인도네시아 수입품의 70%는 원자재가 차지한다. 수입 절차의 간소화는 수출 확대로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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