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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반덤핑위원회, 태국·베트남 BOPP 수입필름 반덤핑 과세 재조사 무역∙투자 편집부 2017-1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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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 반덤핑위원회(KADI)는 21일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장재 원료인 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BOPP) 필름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실효성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꼼빠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2019년 1월까지 태국 BOPP 생산업체 에이제이 플라스트 퍼블릭 컴퍼니(A.J Plast Publick Company Limited) 등에 반덤핑 과세 28.4%를, 베트남 생산업체에 3.9%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내 트리아스 센토사(PT Trias Sentosa)와 롯데패키징(PT Lotte Packaging)의 재조사 요청으로 지난 12일부터 현행 제재 조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KADI의 에르나와띠 위원장은 "아직도 태국과 베트남 BOPP 수입품으로 인한 지역 상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무장관령 ‘2017년 제1호'에 따르면 과세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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