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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재무부, 조세사면 벌금 감면 관련 재무장관령 발행

경제∙일반 작성일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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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조세사면 벌금 감면에 관한 장관령을 새로 발행했다.
 
재무장관령 165/PMK.03/2017에 따라 조세사면 당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재산 등에 대한 200% 과태료 부과 제재를 폐지한다. 처벌 완화를 통한 자발적 납세를 촉구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리뿌딴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이 밖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매달 2%의 지연이자(최대 48%)도 폐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 소유자 명의 이전에 관한 세율도 낮춘다.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파악해 세수 확대를 도모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개월간 실시한 조세사면 신고 기간에 신고된 재산은 총 약 4,866조 루피아로 국내 환류된 해외자산은 147조 루피아였다. 
 
한편, 올해 연간 세수 목표인 1,472조 루피아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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