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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배차 앱 개정법 발표, 스티커 부착 등 의무화 방안 마련된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7-10-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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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가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개정법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우버, 그랩카 등 배차 앱 서비스에 대한 교통부 장관령 ‘2017년 제26호’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영업용 차량에 전용 스티커를 붙이고 영업용 번호판 부착, 지역에 따른 구역 구분과 보험 가입 의무 등이 규정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티커는 앞 유리 오른쪽과 후방 유리 양측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용 요금의 상한선, 하한선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카르타 수도권 교통기구(BPTJ) 등과 각 지역의 관할 당국이 결정한다.
 
한편, 교통부는 자량 등록증(STNK)과 차량 소유 인증서(BPKB)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관련 부처의 가입 조건에 따라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등록증과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록 증명서(SRUT)의 사본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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