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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불법주차 단속강화 실시 교통∙통신∙IT 편집부 2017-09-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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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정부가 불법주차 근절에 나선다. 
 
차량 등록증(STNK) 취득 조건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특별주 자롯 사이풀 주지사는 "모든 사륜 자동차 소유자는 국가 조례 ‘2014년 제5호’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거리에 주차하는 위반자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안디리 교통국장은 "차고지 증명서가 없으면 STNK을 발행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디리 교통국장은 “그 전에 경찰과 협력하여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단속 강화해 나선다”라고 덧붙였다. 또, 도로 외 공동 주택 부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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