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설탕, 냉동 물소고기, 식용유의 상한가 설정”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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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설탕, 냉동 물소고기, 식용유의 상한가 설정” 유통∙물류 편집부 2017-04-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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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4일 설탕과 냉동 물소고기, 식용유의 상한가(HET; harga eceran tertinggi)를 설정했다.
 
이날 무역장관과 인도네시아유통협회(Aprindo)가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의 상한가 설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그 목적이다.
 
현지 언론 안따라 통신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설탕 소매 상한가가 1㎏당 1만 2,500루피아(약 1,060원), 냉동 물소고기는 1kg당 8만 루피아(약 6,760원), 식용유는 1리터당 1만 2,000루피아(약 1,014원)로 각각 정해졌다. 해당 가격은 4월 10일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 재차 책정된다.
 
향후 상한가에 맞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지켜볼 예정이다.
 
엥까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장관은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게 최대 2천500만 루피아(약 211만 2,500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고 언급했다.
 
무역부에 따르면, 1개월당 설탕의 국내 수요는 1만 1,520톤, 냉동 육류가 122.5톤, 식용유가 922만리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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