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에 가스충전 기계 설치 의무화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정부, 주유소에 가스충전 기계 설치 의무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7-03-1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국 일반 주유소의 가스충전 기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솔린 연료 자동차에서 천연가스(CNG)자동차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이그나시우스 조난 장관은 “스탠드형 가스 충전기의 추가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광물장관령으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지역의 모든 일반 주유소에 가스충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충전 장치 설치 비용은 우선 각 주유소가 부담한다. 향후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유소연합(Hiswana Migas)의 칼바르 회장은 “에너지광물자원부측과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하며 “가스충전 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일반 주유소까지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2016년 말 시점 전국의 일반 주유소는 5,348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스탠드형 가스 충전기와 이동식 가스충전장치(MRU)를 갖추고 있는 주유소는 각각 60개소, 7개소에 그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