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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한국-인도네시아 11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3년 연장 경제∙일반 편집부 2017-03-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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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3년 10월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마르토와르도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1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맺은 11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연장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연장 계약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5일까지다.
 
이번 연장으로 두 나라는 10조7천억원/115조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만기가 도래해도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천222억 달러다.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보면 중국 56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등이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
 
통화스와프 연장은 외환 방어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상호 교역이 촉진되고 금융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를 3년간 연장했고 2월에는 호주와 계약을 연장했다.
 
한은은 UAE와도 계약 연장을 협의 중이며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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