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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2배 상향 조정 교통∙통신∙IT 편집부 2017-0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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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14일 대중교통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최대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재무장관령 ‘2017년 제 15호’와 ‘2017년 제 16 호'로 2월 13일에 공포됐다. 
 
철도, 버스, 선박,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일어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국영 보험 회사 자사 라하르자(PT Jasa Raharja)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
 
새로 규정된 재무장관령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자사 라하르자에게 준비기간을 주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르바란 이전에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현지 언론 꼰딴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육상 및 수상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망자의 유족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은 경우 위로금 5,000만 루피아(약 432만 5,000원)를, 부상자는 2,000만 루피아를 지급받는다. 현재보다 2배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항공기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기존의 5,000만 루피아, 부상자는 2,500만 루피아로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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